AI 이미지 저작권 등록, 국내에서 인정되는 기준과 실제 사례 정리

이 글에서는 AI 이미지 저작권 등록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미드저니나 챗GPT로 이미지를 만들어 블로그나 상세페이지, SNS 콘텐츠에 쓰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이미지, 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똑같이 베껴 써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걸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AI가 프롬프트 하나로 뽑아낸 결과물 그대로는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지만, 만드는 과정에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리 보는 핵심 내용

AI가 스스로 생성한 이미지는 원칙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창작 과정에서 인간의 실질적인 기여와 개입이 있었다면 ‘AI 활용 저작물’로서 제한적으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발표된 안내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창작적 개입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목차

한국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야 하고, 그 안에 최소한의 개성과 창작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AI에게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버튼 한 번 눌러 나온 이미지는 이 정의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픽셀 하나하나를 배치하고 구도와 색감을 결정한 주체는 AI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AI가 만든 그림도 내 창작물인가”라는 질문이 법적으로 애매해집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등록: 대한민국의 현대 사무실에서 AI 생성 이미지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

AI가 혼자 만든 이미지, 저작권 등록이 어려운 이유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된 시점이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에는 AI 창작물에 대한 지침이 처음 반영됐는데, 여기서 정부는 원칙적으로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산출한 결과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프롬프트 몇 줄을 입력해서 나온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그 이미지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기는 현재 기준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이미지를 가져다 써도 저작권 침해로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한국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을 검토하는 현대적 복장의 전문가 클로즈업

그럼 저작권 등록이 가능한 경우는 없을까 — 2025년 안내서의 기준

여기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공개한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입니다. 이 안내서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산출한 결과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 ‘AI 활용 저작물’로서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전부냐 전무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사람이 개입했느냐’를 따진다는 점입니다.

창작적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작업이 더해졌다면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세부적인 구도, 색채, 인물 배치 등을 지시하는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결과물을 반복적으로 수정·보완한 경우
  • AI로 생성한 여러 이미지를 조합하거나, 특정 요소를 직접 편집·리터칭한 경우
  • AI 산출물을 바탕으로 사람이 추가로 그리거나 채색하는 등 후속 창작 작업을 더한 경우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산출물 전체가 아니라,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에 한해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현대 한국 스튜디오에서 AI 이미지 세밀 수정 작업 중인 아티스트 모습

단순 생성으로 보아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창작적 기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안내서의 취지입니다.

  • 짧은 프롬프트 한두 줄만 입력하고 나온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 기존 사진이나 그림에 AI 필터, 스타일 변환 기능만 적용한 경우
  • 여러 시안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기만 하고 별도의 수정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준을 보면 “얼마나 정교한 프롬프트를 썼느냐”보다 “그 결과물에 사람의 손길이 실질적으로 더해졌느냐”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린 사례를 보면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가 안내서 설명회에서 언급한 사례를 보면 이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AI로 제작한 영화 ‘원모어펌킨’은 저작권 등록이 이뤄진 반면, 사진을 특정 화풍으로 바꾸는 이른바 ‘지브리풍’ 변환 이미지는 등록이 어려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스토리 구성, 장면 연출, 반복 수정 등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촘촘하게 들어간 작업이었던 반면, 후자는 기존 이미지를 AI 스타일 변환 기능에 한 번 통과시키는 수준에 가까웠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AI를 썼는지 여부”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얼마나 깊이 활용했는지”가 등록 가능 여부를 가른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상업적으로 쓸 때는 저작권과 별개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AI로 만든 이미지를 블로그 대표 이미지나 상업용 콘텐츠에 쓰려면 확인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용 중인 AI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라이선스 정책입니다.

서비스마다 생성된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 범위, 유료 플랜 가입 여부에 따른 권리 차등, 학습 데이터 출처와 관련된 정책이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등록 가능 여부와 별개로,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면 계정 정지나 이용 제한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전에는 해당 서비스의 최신 이용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대 한국 사무실에서 태블릿 화면에 이용약관 및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하는 모습

저작권 등록을 실제로 신청하려면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미지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결과물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수정 이력, 편집 전후 비교본, 작업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이 이런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제작 과정을 살펴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같은 도구를 써도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AI로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 점점 더 일상적인 작업이 되어가는 만큼,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 그 이미지를 어떤 과정으로 만들었는지에서 출발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 다룬 기준은 안내서와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등록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분쟁 상황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창구나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등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등록 자주 묻는 질문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전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원칙적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만든 산출물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한해 저작권 등록과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어떤 작업이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세부 구도와 색채 등을 지시하는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구성하고 수정·보완한 경우, 생성된 여러 이미지를 편집하고 리터칭한 경우, 또는 AI 결과물 위에 추가로 그리거나 채색하는 등의 후속 창작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I 이미지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단순 결과물 외에도 제작 과정에서 사람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프롬프트 수정 이력, 편집 전후 비교본, 작업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이 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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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식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